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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사고로 위장한 50대…“외제차 사고 내연녀와 다녀”
중앙일보
2026.06.02 00:47
2026.06.0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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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산간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당시 51세)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차량에 태운 채 비탈길로 차량을 몰아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 초기 “아내가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에서는 저항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으나, 유족이 의도적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씨가 실제 운전자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아내 사망 이후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CCTV가 없는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했고, 아내 몰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 기간까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아내 장례 이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뒤 외제차를 구입해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딸과 모친 등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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