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후임병 엉덩이 빗자루로 때려...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6.02 01:32
2026.06.02 02:43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법원 로고. 뉴스1
군 복무 기간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후임병들 엉덩이를 알루미늄 빗자루로 가격하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던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당직 근무를 함께 서는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월 전역했으며, 지난해 11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후임병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