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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노인 밀치고 강도짓…전과 7범 40대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2026.06.02 04:07
2026.06.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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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강·절도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만원 배상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구 한 발라 앞에 서 있던 B씨(77) 뒤로 몰래 접근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현금 약 55만원과 휴대전화 등이 담겨있던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범행으로 B씨는 바닥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며 전치 5주의 상처도 입었다.
피고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에 앞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지갑 등 24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 강·절도 범행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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