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에…선관위, 재산 정정 공고

중앙일보

2026.06.02 07:47 2026.06.02 14:3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광역시장 후보. 임현동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광역시장 후보. 임현동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재산이 정정 공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유 후보의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이 선거 공보물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고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유 후보가 기재한 재산액이 실제 재산과 78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봤다.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은 기존 4억3988만원이 아닌 약 5억1857만원으로, 유 후보 재산액 합계(가족 재산 포함)는 18억4472만원이 아닌 약 19억2297만원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 사본을 인천시 관내 투표소마다 5매씩 붙일 예정이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정했다.

박찬대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 “유 후보의 거짓말이 확인됐다”며 “정치 공작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누락하고서도 차명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발뺌해오던 유 후보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반복되는 거짓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해온 유 후보 앞에 남은 것은 엄정한 법의 심판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전에 내일 투표장에서 인천시민들의 처절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 후보는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인천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