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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발표’ 앞둔 USTR “자원 없는 韓, 어떻게 철강 강국 됐겠나”

중앙일보

2026.06.02 11:15 2026.06.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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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몇 주 안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대표단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대표단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각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중이고 70개가 넘는 나라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구조적 과잉 (생산)역량이나 강제 노동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의 무역적자가 엄청나고 오프쇼어링(해외로의 시설 이전)이 많아서 우리에게는 상당한 관세의 부과가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지난해 10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오른쪽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 AFP=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오른쪽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 AF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에 따른 관세 부과 기간은 150일로 제한돼 있어, 부과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후부터는 301조 조사에 따른 새로운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철강 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 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경제 개입은 일부 국가를 만성적인 적자 상태로, 다른 국가를 흑자 상태로 놓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며 “이는 어느 쪽 국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한국의 철강 산업 등이 발전한 것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왜곡된 성장의 결과란 주장이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는 16개, 강제노동 조사는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둘 다 대상이다.

지난달 22일 미국 미시간 칼든에서 진행된 '트랙터의 날' 행사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22일 미국 미시간 칼든에서 진행된 '트랙터의 날' 행사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인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관세 합의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의 관세율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농기계의 관세를 인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태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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