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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정부패 신고하면 20~30% 포상금…기업담합은 수천억까지”

중앙일보

2026.06.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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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한 네티즌이 재개발 사업 관련 공익신고자에게 20억원의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내용을 두고 ‘대통령 말대로 팔자 고쳤다’고 적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에서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원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 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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