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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불법 모의총 소지·강용석 모욕 유죄…2심서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2026.06.02 20:13 2026.06.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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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불법 모의총포 소지와 강용석 변호사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되던 모욕 사건 2건과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 1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김씨는 1심에서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점에서 구매한 서바이벌 총 2정에 식별용 ‘컬러파트’를 가린 상태로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컬러파트는 모의총을 실제 총기와 구분하기 위해 총구 등에 부착하는 주황색 또는 노란색 플라스틱 장치다. 현행법은 실제 총기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컬러파트를 제거하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 측은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 목적으로 잠시 소지했을 뿐 사회적 위험성을 높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 촬영을 위해 모의총포를 소지한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또 2023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은 이 부분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는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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