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6.06.0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지 사진 등이 다수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0여 명이 참여한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투표가 시작된 이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적힌 계수지 등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채팅방에 공유된 투표자 수 계수지에는 투표소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 수 집계 내용이 기재돼 있다. 계수지 오른쪽 아래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공유된 사진 중에는 기표가 이뤄졌지만 무효 처리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올린 이들은 자신이 선거 참관인임을 인증하기 위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도 해당 오픈채팅방의 존재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을 찍어올리는 사람들은 참관인으로 보이는데 투표소 내부가 촬영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참관인이 원래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촬영 자체만으로는 법상 제한은 어려워보인다”며 “참관인이 소란행위를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 사안을 일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기표 후 무효 처리돼 공개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