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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세 예고에 정부 “기존 합의 훼손 않도록 최선”

중앙일보

2026.06.03 01:49 2026.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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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정부는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다음 달 6일과 7일 각각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 덧붙였다.

USTR은 2일(현지시간)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추가 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부분적으로 도입한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가 예고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과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할 새 관세 수단을 마련하려는 성격이다. 한국은 두 분야의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다. 미국은 1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이뤄진 만큼,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총 관세 부담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6일 방미 당시 기자들과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한다.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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