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삼서면게이트볼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전남 목포시에서 중복투표 사례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파악에 나섰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포시 상동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유권자가 본투표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두 차례 투표하는 중복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중복투표 사례는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소에서 해당 유권자가 중복으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해 전남도선관위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선관위는 당시 투표 절차와 명부 관리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이번 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1명, 통합특별시교육감 1명, 시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 총 440명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