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 대해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경제권으로 보고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서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제(3일)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며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면담은 USTR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새로운 관세 수단 중 하나로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한국은 강제노동에 더해 과잉생산 관련 조사 대상국에도 포함돼 있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총 관세 부담이 기존 합의 수준인 15%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USTR이 개최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