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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표차로 웃었다…‘무효→유효표’ 재검표 끝에 당선된 與기호엽

중앙일보

2026.06.03 19:20 2026.06.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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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67)가 재검표 끝에 1표 차이로 당선됐다.

지난 3일 치러진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표 차이로 윤기형 국민의힘 후보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지난 3일 치러진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표 차이로 윤기형 국민의힘 후보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재검표 끝에 무효표로 분류한 것 유효표로 인정

4일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개표 마감 결과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가 나란히 1만 1592표를 획득, 동점을 기록했다. 이에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확정을 보류하고 무효표 분류 및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섞이는 현상) 여부에 대한 정밀 재검토와 수작업 재검표 절차에 들어갔다. 그 결과 기존에 무효표로 분류되었던 투표지 중 2표가 기호엽 후보 유효표로 추가로 인정됐다. 또 무효표 중 1표는 윤 후보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1표 차이로 정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번에 무효표로 분류됐다가 유효표로 정정된 3표 모두 부분기표(部分記票)라고 설명했다. 부분기표(部分記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안에 도장을 완전히 찍지 못하고 일부만 찍힌 상태를 말한다. 선거에서는 기표가 일부만 찍혔더라도 ▶기표가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표란 안에 일부라도 찍혀 있는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 ▶투표관리관의 도장 일부가 함께 묻어 나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두 명 이상의 후보란에 기표가 걸쳐 있는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표 외에 유권자가 임의로 문자를 쓰거나 표시를 추가한 경우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선거개표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유·무효를 최종 판정한다. 기 후보는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졸업(교육학박사)했으며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부대학교 초빙교수다.
2018년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1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자 재검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8년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1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자 재검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8년 청양군의원 선거에서도 1표차로 당락 결정

과거 선거에서 1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는 또 있다. 2018년 6·13지방선거 때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임상기 후보와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각각 1398표를 얻어 공동 3위가 됐다. 다섯 차례의 재검표에서 임 후보가 얻은 1표가 추가로 무효표 처리되면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당선자로 확정했다. 이후 임 후보가 청양선관위의 결정에 불복, 상급기관인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 무효소청’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11일 열린 소청심사에서 충남선관위 선관위원 8명은 전원 일치로 무효표로 결정했던 1표를 임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이후 김후보가 반발해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충남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김후보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의 이런 판결로 김 후보 당선이 확정됐다.






김방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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