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3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모여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과징금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여 의결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기존 제재안을 반려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4일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 합산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검토됐던 과징금 수준보다 크게 줄어든 액수다. 금감원은 아무런 감경 없이 제재가 적용되면 총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후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2조원 수준으로 감경됐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재안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반려하면서, 제재 수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 반려 조치는 향후 금융사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논리를 촘촘히 정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심에선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각각 ‘중’에서 ‘하’로 조정되면서 부과 기준율이 낮아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한 대규모 위반 사례라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