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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기지로 1억4000만원 피싱 피해 막아

중앙일보

2026.06.03 23:01 2026.06.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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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을 미끼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채려던 투자 리딩방 사기범이 한 택시 기사의 예리한 판단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투자 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택시 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 100만원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남성 B씨를 태웠다. 이동 중 B씨가 외국인 말투의 여성과 통화하며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목적지인 울산 동구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씨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4000만원을 전달받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틱톡 광고를 통해 유입된 투자 리딩방 채팅방에서 활동하던 중 “투자금을 보내면 8배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울산 동구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해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이틀 뒤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의 범행을 잇달아 시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피싱 범죄가 의심되거나 수상한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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