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적당히들 하입시다”…BTS도 지적한 ‘숙박 갑질’ 손 본다

중앙일보

2026.06.03 23:48 2026.06.04 00:3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통산 두 번째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사진 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통산 두 번째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사진 빅히트 뮤직

정부가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를 앞두고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을 계기로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일대에서 숙박업자가 지나치게 비싼 숙박 요금을 요구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리더 RM은 지난달 26일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오랜만에 부산에 가는 데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며 “부산 숙박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산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향해 “좀 적당히들 하입시다. 진짜로”라고 부산 사투리를 사용해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