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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 7월부터 회당 4만3850원

중앙일보

2026.06.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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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던 도수치료를 오는 7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4만3850원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회당 도수치료 적정 수가(30분 기준)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 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급여 기준을 정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을 95%로 적용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연간 진료비 규모가 1조4496억원(지난해 3월분 보고)에 달해 실손보험과 맞물린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도수치료 비용은 4만1658원(본인 부담 95% 적용 시)으로 표준화된다. 도수치료의 중간 가격이 10만원(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포털)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병원 자율에 맡겨진 비급여 특성상 도수치료의 전국 최고가는 건당 60만원, 최저가는 300원(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지만, 관리급여 도입으로 최대 2000배에 달했던 가격 격차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급여 기준도 강화된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발생한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가 인정된다. 이를 넘어서면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횟수를 초과하면 의학적 필요 범위를 벗어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수치료는 중복 청구를 막기 위해 다른 진료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용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한 경우에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재평가를 거쳐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달 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주 1회, 연간 12회를 초과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규제가 체외충격파 치료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시점인 7월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전환이 결정된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 대한 가격과 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채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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