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불완전판매)한 혐의로 5개 은행에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4일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결정했다. 당초 검토됐던 과징금보다 액수가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아무런 감경 없이 제재를 적용하면 총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은 2조원 수준으로 감경됐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1조4000억원 수준의 제재안이 의결됐다. 이 제재안을 금융위원회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며 반려했고, 제재 수위는 더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경 사유와 관련해 “위반 건 상당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ELS 사태는 2023년 홍콩 H지수 급락으로 불거진 사건이다. 2020년부터 은행을 통해 16조3000억원 규모로 홍콩 H지수 ELS가 팔렸는데, 지수 추락으로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게 적발돼 제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