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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금목걸이 뺏으려 수면제 먹인 20대들…실형 선고

중앙일보

2026.06.04 08:31 2026.06.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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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1000만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B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C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23)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13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B씨가 흡연을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이, 향정신성 수면제를 갈아 피해자의 음료 안에 넣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한 차례 더 용량을 늘인 수면제 가루를 타 음료를 먹였다. 그럼에도 잠들지 않자 착용만 해보겠다며 건네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장물을 판매한 혐의 등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방법으로 특수강도 실행에 나섰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수가 4명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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