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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피해자 손실입증 없어도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 가능"

연합뉴스

2026.06.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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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금 환수 사건서 SEC 손 들어줘
미 대법 "피해자 손실입증 없어도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 가능"
주가조작 부당이득금 환수 사건서 SEC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의 주가조작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실 입증이 없어도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은 당국이 환수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식 사기 사건 가해자 부당이득금 환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 입증 없이도 기업과 개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환수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주가조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연방 검찰이 기소한 로스앤젤레스 거주자 A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A는 '동전주'로 불리는 저가주들을 사들인 뒤 이들 회사를 홍보했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2022년 A는 불법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는 형사 판결에는 동의했으나, SEC가 자신의 이득금 410만달러를 환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A는 SEC가 이득금을 환수하려면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EC는 우선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증거가 투자자들이 실제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투자자들이 돈을 잃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victims) 자격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SEC가 A로부터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금전적 손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또 다른 연방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정반대 견해를 내놓으면서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 측은 SEC가 자금을 회수하면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만일 투자자들이 아무런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았다면 이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금전적 손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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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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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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