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전 정 모(60)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각각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수사했지만,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내에서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약 40분 뒤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무시와 하대를 받아왔고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정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LG전자는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전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도 프로젝트 제외와 다른 업무 전환만 제안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고충을 제기한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흉악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협력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