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단속 카메라 철거 후 오타와 전 지역 과속 방지 규정 준수율 반토막 급락
지난달 특정 조사 구간 운전자 단 20%만 제한속도 준수 및 시속 15km 초과 폭주 급증
교통 당국 대형 발광 표지판 및 29개 구역 과속 방지턱 설치 등 물리적 자구책 급선회
온타리오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도로 위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ASE)가 전면 철거된 이후, 수도 오타와 일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준수율이 반토막 나며 도심 교통 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단속 주체의 부재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급격한 주행 속도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물리적인 과속 방지턱을 긴급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타와 시 당국이 과거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최초 8개 시범 운영 지역의 5월 교통 주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최소 20%에서 최대 5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정상 가동되던 지난해 10월 당시 해당 구간들의 속도 준수율이 86%에서 9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중단 불과 반년 만에 도로 치안이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한 셈이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난해 가을 지방 자치단체의 자동 속도 단속 카메라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오타와를 비롯한 주 전역의 지자체들은 2025년 11월 14일을 기해 모든 단속 장비의 전원을 차단한 바 있다.
카티마빅 로드 준수율 20% 최악… 규제 풀리자 시속 15km 이상 초과 '폭주' 급증
세부 통계를 살펴보면 단속 철거의 부작용은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카스틀프랭크 로드와 맥기본 드라이브 사이의 카티마빅 드라이브 구간은 지난달 제한속도 준수율이 단 20%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10월 86%의 운전자가 속도를 지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구간의 5월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47km로 상승했으며, 특히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이상 초과해 대형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고속 폭주 운전자의 비율이 11.3%에 달했다. 오질비 로드 역시 4월 64%였던 준수율이 지난달 48%로 급락하며 평균 속도가 시속 50km를 돌파했다.
이네스 로드(33%), 워터스 드라이브(26%) 등 대부분의 유예 지역에서 운전자 10명 중 6~7명은 제한속도 표지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주행하고 있다. 그나마 롱필즈 드라이브의 경우 준수율이 4월 25%에서 5월 50%로 일부 반등하고 평균 속도가 시속 39km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던 시절의 준수율(91%)과 비교하면 도로 위 안전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9월까지 깜빡이 표지판 의무화… 실효성 없는 법안이 부른 예산 낭비와 안전 공백
온타리오주 정부의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자리에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할 대형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오는 9월까지 깜빡이는 조명이 부착된 영구적인 대형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에 더해 오타와 시는 표지판만으로는 과속 차량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 전 직무 구역을 포함한 총 29개 요충지에 차량 하부에 충격을 주는 과속 방지 쿠션과 대형 방지턱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단속 카메라라는 디지털 감시망이 사라진 자리를 아스팔트 구조물이라는 아날로그식 물리력으로 메우려는 조치다.
이 같은 현상은 자치단체의 행정 자율성을 침해하고 주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치안 정책을 정치적 표심이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졸속으로 변경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단속 카메라는 과징금 수당 확보 수단이 아니라 보호구역 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유효한 억제력으로 기능해 왔다. 주 정부의 일방적인 금지 법안으로 인해 지자체는 표지판 교체와 방지턱 공사에 막대한 추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구조적 억제 장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유도 표지판과 방지턱만으로 폭주하는 차량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며, 주 정부는 현장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치안 공백을 직시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적 교통 단속 권한을 조속히 복원하는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