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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집 강도범…‘서정희 딸’ 서동주 자택 침입 재판 중 범행

중앙일보

2026.06.05 07:29 2026.06.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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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방송인 서동주 자택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 A씨는 올 초 서동주 자택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서동주에게 전화를 걸고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A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주택에 들어가 김규리와 함께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김규리와 여성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는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규리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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