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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돈 안 줬다고…80대 친모 폭행한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2026.06.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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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어머니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친형 농막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임진수)은 존속폭행·존속협박·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80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불 빨래 정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술을 마실 돈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설거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했다. B씨는A씨를 피해 집을 나오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옥산면에 있는 친형의 농막에 무단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부수,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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