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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에 숨진 형제 부모에 1억7600만불 배상 평결

Los Angeles

2026.06.06 08:00 2026.06.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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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저스 투수 커플 과실 인정
음주·과속 질주로 횡단보도 참변
교통사고로 두 아들을 잃은 이스칸더 가족이 제기한 1억 달러 규모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피고인인 레베카 그로스먼과 전 LA 다저스 투수 스콧 에릭슨에게 거액 배상 평결을 내렸다. [조 노스 벤투라(Joe Knows Ventura) 캡처]

교통사고로 두 아들을 잃은 이스칸더 가족이 제기한 1억 달러 규모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피고인인 레베카 그로스먼과 전 LA 다저스 투수 스콧 에릭슨에게 거액 배상 평결을 내렸다. [조 노스 벤투라(Joe Knows Ventura) 캡처]

LA배심원단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형제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총 1억7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난 4일 레베카 그로스먼과 전 LA 다저스 투수 스콧 에릭슨에게 마크(사망 당시 11세)ㆍ제이컵 이스칸더(사망 당시 8세) 형제의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은 사망(wrongful death)과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책정됐다. 다만 실제로 각 피고가 부담할 금액은 재판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향후 숨진 형제의 부모인 낸시ㆍ카림 이스칸더 부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할지 여부도 추가로 심리할 예정이다.
 
그로스먼은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2급 살인, 중과실 차량살인,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해 징역 15년에서 종신형까지 가능한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화상 환자 지원단체인 ‘그로스먼 번 재단(Grossman Burn Foundation)’ 공동 설립자이며 유명 화상 전문의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은 지난 4월 시작됐다. 사고는 2020년 9월 29일 저녁 LA카운티 서부 외곽 도시인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에서 발생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인 브라이언 패니시는 법정에서 그로스먼과 에릭슨이 함께 마가리타를 마신 뒤 과속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으며 그로스먼은 남편과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패니시 변호사는 그로스먼이 제한속도 시속 45마일 구간에서 시속 73마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가족이 산책을 나갔지만 아이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로스먼 측 변호사 에스터 홈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릭슨의 차량을 피하려고 형제의 어머니가 몸을 던지는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주의가 분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에릭슨 측 변호사 제프 브라운은 “이번 사건은 비극적인 사고”라면서도 “에릭슨이 운전한 차량은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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