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딱 이것만 잘 지켜도 사고 안난다
중앙일보
2026.06.06 14:00
2026.06.06 14:34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뉴스1
도로에서 운전 중에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만 9235건인데요.
이로 인한 사망자는 305명, 부상자는 1만 9640명에 달합니다. 한 해 평균 60여명의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셈인데요. 부상자 역시 한 해 평균 4000명에 육박합니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공단에 따르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만 잘 지켜도 이 같은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우회전 때 일시정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습니다. 우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적으로 아직 400대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우회전 때 일시정지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두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잠깐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출발하면 됩니다. 이때는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우회전을 한 뒤 진입한 도로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즉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행인이 길을 다 건넌 걸 확인한 뒤 천천히 통과하면 되는데요.
횡단보도에 아직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뒤차가 경적 등으로 출발을 재촉하더라도 반드시 보행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차량이 접근하는 속도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버스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구조적으로 운전자가 못 보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탓에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우회전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만일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10점가량의 벌점도 추가됩니다. 승합차는 범칙금이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인데요.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때는 순간적인 부주의가 곧 보행자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서행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유무를 꼭 확인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갑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