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이 재계약 등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한 지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는 2019~2023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5명의 사회복지사를 매년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채용했다. 지자체는 2024년부터 이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12월 31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근로자들은 연속 근무 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한다고 보고 이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자체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법원은 근로자와 지자체간 계약이 끝날 때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매년 실시한 공개채용은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에 따라 불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 절차로 진행됐다”며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합산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나 관리규정에 재계약 의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 또한 예산 변경 등에 따라 채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