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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어 숨졌는데 “씨X”…지게차 운전자는 사진만 찍었다

중앙일보

2026.06.06 17:21 2026.06.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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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JTBC 캡처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숨진 아내를 향해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아내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아내가 이미 숨을 거둔 것을 알게 됐다.
jtbc 캡처

jtbc 캡처


사고 당시 CCTV를 보니 아내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이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으로, 지게차는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양방향 차들이 다 멈춰서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렸다.

지게차는 아내를 치고도 한동안 그냥 달렸다고 한다. 사고 직후 목격자들은 길바닥에 피를 흘린 아내를 내려보며 지게차 운전자가 내뱉은 첫 마디가 “씨X, 왜 신호 위반을 하고 지랄이야”라는 욕설이었다고 전했다.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 속에서 지게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으나 이는 경찰 신고는 아니었다. 최초 신고자는 다른 사람이었으며, 운전자는 경찰이 오는 동안 자신의 지게차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한다.

가해 운전자인 60대 남성 윤모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나 마약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의 아내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가해자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고 아직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윤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합의와 관련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가해자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며 "가해 운전자가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뭐든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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