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스쿠니 무단 합사' 재일 한국인 유족도 철회 소송 제기"
"재일 한국인 소송 참여는 처음"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 유족들의 합사 철회 소송이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일 한국인이 이 소송에 처음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긴키(간사이) 지방에 사는 30대 재일 한국인 3세 여성이 곧 합사 취소 소송에 합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재일 한국인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 여성의 할머니 가족은 일제 강점기 시절 한반도에서 태어났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의 오빠 두 명은 일본 해군 군속으로 동원돼 전사했으나 가족들은 그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남겨진 형제자매들은 전사 경위를 알고자 했으나 결국 모른 채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여성은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의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마찬가지로 종조부들의 사망 경위를 알고자 했다.
그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관련 공문서를 입수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해당 공문서에는 전사한 종조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큰 충격은 받은 여성은 가족과 상의 끝에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도쿄신문에 "합사 문제는 나 같은 재일 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모두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때 숨진 자국 군인뿐만 아니라 강제로 참전한 한국인 전몰자 명부도 야스쿠니신사에 제공, 결국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들까지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함께 합사됐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 합사 사실은 1990년대 들어 뒤늦게 알려졌고 이를 바로 잡고자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그동안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일본 대법은 2013년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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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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