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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女화장실서 몰카∙캡사이신 테러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중앙일보

2026.06.07 20:31 2026.06.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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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해당 여자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휴지를 수거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휴지에 묻은 물질이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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