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대표이사 중처법 위반 입건
중앙일보
2026.06.07 20:35
2026.06.07 20: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5일 오전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대전 유성구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폭발 사고로 사망 5명과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4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 차량이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