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허 대표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는 제도”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됐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