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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방화용의자 재판 시작… “좀비 산불” 원인 공방

Los Angeles

2026.06.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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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즈 산불의 원인이 된 라크먼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조너선 린더크네히트.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로이터]

팰리세이즈 산불의 원인이 된 라크먼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조너선 린더크네히트.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로이터]

지난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LA 역사상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남긴 팰리세이즈 산불(Palisades Fire)의 발화 책임을 둘러싼 본재판이 8일 배심원 선정 작업으로 시작된다.
 
연방 검찰은 29세 남성 조너선 린더크네히트(Jonathan Rinderknecht)가 지난해 1월 1일 발생한 소규모 산불인 ‘라크먼 화재(Lachman Fire)’를 일으켰으며, 이 불씨가 닷새 뒤 재발화해 대형 산불로 번졌다고 보고 있다.
 
린더크네히트는 우버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배심에 의해 중범죄 3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체포된 이후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좀비 산불(zombie fire)’ 또는 ‘잔존 화재(holdover fire)’ 현상이다.
 
LA소방국은 지난해 1월 2일 라크먼 화재를 진압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은 불씨가 건조한 산비탈 지하에서 살아남아 있다가 강한 샌타애나 강풍이 불기 시작한 1월 7일 다시 살아나 팰리세이즈 산불로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린더크네히트가 당시 연인과 결별한 상태였고 새해 전야에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재판 전 서류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그가 당시 우버 운행 중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난폭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수사 과정에서 “부자들이 돈을 즐기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누군가 팰리세이즈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 측은 린더크네히트가 희생양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스티븐 헤이니는 LA소방국이 초기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LA타임스는 소방관들의 증언을 인용해 라크먼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지시로 현장을 떠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12월에는 소방국의 사후 보고서가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초기 대응 문제점이 축소됐다는 추가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맡은 앤 황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소방국의 과실 여부를 다루는 증거 대부분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황 판사는 소방국이 라크먼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관련 소송에서 확보된 증언 등을 배심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 측은 정부가 린더크네히트를 라크먼 화재의 발화자로 특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당시 현장에서 폭죽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다른 발화 가능성도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감시카메라 영상,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화재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린더크네히트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단이 “작은 산불을 낸 사람이 수일 뒤 발생한 대형 참사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가”라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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