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택시·관광 티켓 판매업체 문제 심각 시의회,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 등 권고 뉴저지주, 월드컵 치안 강화 위한 연방자금 확보
뉴욕시가 북중미 월드컵과 올여름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광객 대상 사기 단속 강화에 나섰다.
뉴욕시의회 감독·조사국(OID)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파크와 미드타운 맨해튼, 코니아일랜드 일대에서 운영되는 무허가 택시·차량 공유, 페디캡(자전거 인력거), 관광 티켓 판매업체들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가격을 속이고 서비스를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배터리파크의 일부 자유의여신상 관광 티켓 판매상들은 공식 판매원처럼 보이는 복장을 착용했지만, 실제로는 필수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자유의여신상 투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섬에 하선하지 않고 주변을 선회만 하는 관광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페디캡 운전자들의 경우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 면허나 유효 운전면허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분당 요금표를 가리거나, 탑승 전 요금 체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실제 비용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차량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공식 차량공유 서비스 차량인 것처럼 표지판을 부착해 승인을 유인하기도 했다. 조사관들은 이들 차량이 택시리무진위원회(TLC)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행위가 월드컵과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 등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에 맞춰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 행정 부서에 ▶뉴욕·뉴저지항만청, 뉴욕시경(NYPD), 시 공원국(DPR), 교통국(DOT) 등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무허가 차량 호객행위, 페디캡 바가지요금, 무허가 티켓 판매 단속 강화 ▶월드컵 기간 중 민원 및 단속 결과 추적·분석 등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발의 조례안(Int. 847-A)을 우선 시행해 DCWP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기 수법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과 주변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한 연방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월드컵 기간 예상되는 대규모 인파와 보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응급대응·교통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