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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차르, 뉴욕주 ICE 단속 확대 예고

New York

2026.06.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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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추가 투입 계획 곧 시행 예정”
이민 단속 협력 제한 법안 통과 반발 조치
법무부, 이민법원 추방 절차 대폭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에 대한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민법원에서도 추방 절차를 대폭 신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8일 톰 호먼 국경 차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시는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많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작전 계획을 검토했고 곧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먼의 발언은 최근 뉴욕주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의 연방 이민당국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된다. 호먼은 그동안 뉴욕주가 이민자 보호 정책을 확대할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겠따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를 비롯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이민 단속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뉴욕·뉴저지 지역이 올해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 대규모 단속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커뮤니티는 물론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도 대폭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민 사건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민 판사들에게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 마스터 캘린더(Mega Master Calender)’ 운영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던 일부 이민 사건이 수주 또는 수개월 내 본격 심리 단계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기일을 놓치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추방 명령을 받을 위험이 커졌다.  
 
이민자 권익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절차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변호사 선임이나 망명 신청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300만 건이 넘는 이민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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