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살며 가주 업체의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한 독립계약자에게 가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포비스 마자스는 가주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거주 방사선 전문의 자비에르 가르시아-로하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포비스 마자스에 따르면 가르시아-로하스는 텍사스주 자택에 머물며 가주 소재 원격 영상 판독 업체인 ‘스탯래드(StatRad)’의 독립계약자로 근무했다. 그는 가주를 포함한 전역의 의료기관이 의뢰한 의료 영상을 텍사스에서 판독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전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스탯래드 측은 그에게 가주 우편 주소와 이메일 계정, 판독용 소프트웨어 및 장비, 의료과실 보험 등을 지원했다. 가르시아-로하스는 이에 대한 판독 대가를 수령했으며, 세무 당국에는 독립계약자 소득 신고서인 ‘1099 양식’을 통해 소득을 신고했다.
이후 가주 세무국(FTB)은 가르시아-로하스에게 주 소득세 신고를 요구했다. 이에 응한 가르시아-로하스는 납부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FT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가주 안팎에서 동일한 사업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유니터리 비즈니스(Unitary Business·통합 사업)’로 규정하고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유니터리 비즈니스가 일반적으로 복수의 사업체가 유기적으로 통합돼 운영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번 사건의 원고는 단일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자 독립계약자에 불과하므로 유니터리 비즈니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FTB가 원고의 활동을 유니터리 비즈니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했다.
포비스 마자스 측은 “이번 판결은 타주 거주자가 가주 기업의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주 과세 대상에 자동 편입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해준 사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