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팰리세이즈 산불’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한인 법조인들이 이끌게 됐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은 8일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조너선 린더크네히트 사건의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번 사건 주심은 앤 황 연방판사가 맡았으며, 정부 측 공소를 담당하는 연방검사 4명 중에는 김단비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앤 황 판사는 지난 2024년 4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같은 해 12월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 판사로 공식 임명됐다. 〈본지 2024년 12월 3일자 A-4면〉 황 판사는 연방법관 임명 전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와 연방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약한 바 있다.
김단비 검사는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 2015년 뉴욕카운티 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2020년 연방검사로 임용돼 가주 북부지검을 거쳐 현재 가주 중부지검 검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린더크네히트는 지난해 1월 1일 발생한 ‘라크먼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기후 속에 재발화해 대형‘팰리세이즈 산불’로 확산하도록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린더크네히트를 방화에 의한 재산 파괴, 상업용 부동산 방화, 산림 방화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린더크네히트는 최소 5년에서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버 운전사로 일하던 린더크네히트는 사건 당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 거주했으나, 산불 발생 직후 플로리다주로 도피성 이주를 감행했다가 지난해 10월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