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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尹 “김만배 명예훼손 인터뷰, 대선에 악영향…처벌 원해”

중앙일보

2026.06.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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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자로 출석해 “(뉴스타파)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했다.

9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가 심리하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게(기사가)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됐는데, 저런 걸 통해서 지지세도 결집하고 중도층도 결집했다”고 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직접 보도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당 관계자로부터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를 보도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나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보도)한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허위로 지목된 보도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씨가 김만배씨와 진행한 인터뷰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수사하던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불린 조우형씨의 사건을 무마했다고 발언했다. 인터뷰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보도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TV토론에서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나”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4년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4년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씨를 직접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가 조씨를 수사할 땐 그런(알선수재) 혐의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고, 부산저축은행 최고위 간부의 심부름을 한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수사에 잘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조사 마치고 보냈다고 들었다”며 “조씨 자체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조씨를 기소하지 않은 건 조씨가 하위 직급자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 14명에 대해 전부 책임을 묻고 불법 대출에 대해 다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조씨의 직급은 모르지만, 하위직을 입건해서 기소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거(불법 대출) 하나 밝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100여명 기소하며 충분히 할 걸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2024년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씨에게 ‘차 한 잔 마시고 왔다’고 얘기했던 게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진 본질”이라며 “이렇게 비화되니 미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약 20억45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의도적인 허위 조작이 아니며, 대가성이나 공모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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