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인으로 인해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세제 분야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행복주택의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 기준이 각각 완화된다.
혼인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혼인 후 소득 기준 초과로 부과되던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아울러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손질한다. 현재는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을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가구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개편해,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