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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제제안 오늘 심의, 역대 최대 과징금 나올까

중앙일보

2026.06.09 15:20 2026.06.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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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지난 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33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 대한 정부의 최종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유출 사실이 드러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내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총 3367만 3817건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건(2324만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징금 부과 액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쿠팡의 지난해 매출(약 45조5000억~49조원) 규모를 감안할 때 법정 최대치로 단순 계산하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도출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고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당시 내린 1,348억 원이다.

과징금 최종 산정 과정에서는 쿠팡 측이 제출한 소명 의견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쿠팡 측은 ▲사고 인지 시점이 5개월로 타사(KT 11개월, SKT 3년 8개월 등) 대비 빨랐던 점 ▲금융·결제 정보나 유심 인증키, 정부 신분증 같은 고도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점 ▲전문 업체를 통한 확인 결과 다크웹 등 유출 정보의 유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체적인 정보 회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들어 감경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개인정보위의 규제 강화 기조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쿠팡 사건은 법 개정 전이라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당국의 고강도 규제 분위기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유통·문화 업계 전반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쿠팡에 대한 처분이 향후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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