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와 관련해 향후 계약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서면의 발급과 서류 보존과 관련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건 지난해 6월 이후 두번째다.
삼성중공업은 우선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113억원 규모의 상생안도 마련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격려금 규모를 1년에 30억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52억5000만원 상당의 명절 귀향비·휴가비도 신설하기로 했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므로 4000만∼2억원 사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와 적절한 상생 방안을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올해 1월 88개 수급사업자 직원 6900명에게 29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어서 상생 방안에 추가한다고 했다”며 “하도급 동의의결 상생 방안에 하청 성과급 지급이 실제 포함되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