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A 도심·주택가서 위험천만 골프샷…무차별 스트리트 골프 영상

Los Angeles

2026.06.09 22:2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SNS 통해 확산하며 공분
'에브리웨어 위 플레이 골프'(@everywhereweplaygolf)에 게시된 스트리트 골프 영상의 섬네일들. [인스타그램 캡처]

'에브리웨어 위 플레이 골프'(@everywhereweplaygolf)에 게시된 스트리트 골프 영상의 섬네일들. [인스타그램 캡처]

LA 도심 한복판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건물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골프공을 날리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골프 크리에이터가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LA 도심에서 차량이 빈번하게 오가는 도로와 건물을 겨냥해 골프공을 타격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에브리웨어 위 플레이 골프(@everywhereweplaygolf)’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다. 해당 계정에는 LA 일대 간선도로와 주택가, 상업지구 주변에서 골프공을 치는 영상이 다수 게시돼 있으며, 이 중 일부 영상에는 달리는 차량과 도심 건물 방향으로 골프공을 날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계정 운영자는 이 같은 ‘스트리트 골프’ 영상을 지속해서 업로드하며 약 4만 7000명의 팔로워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잠하던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이들의 범행 영상을 모아놓은 고발성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도로 위의 차량과 주거·상업용 건물을 타깃 삼아 골프공을 날린 뒤 이를 버젓이 영상으로 올리고 있다”며 “계정 운영자들은 심지어 얼굴조차 숨기지 않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골프공이 주행 중인 차량 앞유리에 충돌할 경우,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폭력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작성자는 이어 LA경찰국(LAPD)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측에 해당 계정을 정식 신고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가주법에 따르면 도로 위의 차량이나 탑승자를 겨냥해 물체를 투척·발사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특히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위험 물체를 날렸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된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