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연방 정부는 유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불법 투표에 대해 강력한 추방 방침을 밝혔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LA시의원(13지구)은 9일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LA시장과 시의원, 시 감사관 선거를 비롯해 LA통합교육구(LAUSD) 위원 선거 등 오직 지방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에게 투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주민투표에서 최종 승인되면 LA시의회와 시장은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유권자 등록 절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은 “내 부모 역시 수십 년 동안 LA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자녀를 키웠으나 정작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납세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민자 공동체 역시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같은 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를 행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방 조치를 포함한 전례 없는 고강도 단속을 시행하라고 지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토안보부는 현행 이민법령에 의거해 불법 투표나 허위로 시민권을 주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법원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이민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추방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