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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로 집 명의 바꿨다면 주택보험도 확인해야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Los Angeles

2026.06.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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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속을 준비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집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이전했다. 그런데 주택보험은 예전처럼 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별도로 변경해야 하나?
 
▶답= 최근 상속 계획과 자산 관리를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사망 후 복잡한 검인 절차를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의 명의만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한 뒤 주택보험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집은 이미 트러스트 소유인데 보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등록된 사례도 적지 않다.
 
주택보험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기명 피보험자다. 보험금 지급과 각종 권리 관계는 이 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집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했다면 보험회사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에 트러스트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어떤 보험사는 개인 이름을 유지하면서 트러스트를 추가하고, 어떤 보험사는 별도의 트러스트 배서를 통해 처리하기도 한다. 단순히 집 명의만 변경했다고 보험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리빙트러스트로 변경됐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소유권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클레임 처리가 지연되거나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에는 수탁자가 존재한다. 수탁자는 트러스트를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리고 서류에 서명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사는 실제 소유 구조와 수탁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클레임 시 트러스트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에 리빙트러스트 명의 변경 사실을 알렸는지, 보험증권에 트러스트 정보가 반영됐는지, 필요한 트러스트 배서나 추가 서류가 있는지, 수탁자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상속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계좌와 보험계약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명의와 보험 정보가 다르면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보험은 가입보다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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