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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문턱 낮아지나…질병청 “법원 판단 존중”

중앙일보

2026.06.10 02:05 2026.06.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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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충북 청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충북 청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법원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사망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포기했다.

질병청은 10일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해당 사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5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A씨 유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7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같은 해 9월 24세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당시 기저질환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질병청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청은 이번 판결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재판부도 mRNA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를 판단할 과학적 근거도 아직 부족하다고 봤다”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간접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정해 보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정황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백신과 각종 질환 간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종합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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