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양도소득세 면제한도 확대 추진…25년 보유 시 100만불까지

Los Angeles

2026.06.10 17:5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부머세대 다운사이징 유도
연방 의회에서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시니어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 뉴욕주 하원의원은 최근 ‘네스트 에그 보호법(Nest Egg Protection Act·HR 9064)’을 발의했다.  
 
법안은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2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최대 10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현재 연방 세법상 한도는 독신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0만 달러다.
 
현행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된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실제로 전국 기준 중간 집값은 1997년 12만9000달러에서 현재 41만9300달러로 세 배 넘게 상승했다.
 
이 때문에 수십 년 전 주택을 구매한 장기 보유자들은 집을 팔 경우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가주와 뉴욕처럼 집값 상승 폭이 큰 지역일수록 문제가 두드러진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법안이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더 작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다운사이징’이 늘어나고, 그만큼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이 공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훈식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