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A. 최근 역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면서 국적포기세 문의도 부쩍 많아졌다.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두 국적포기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상당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적포기세란 무엇인가
국적포기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납세 의무를 포기할 때 전 세계 자산을 ‘팔았다고 가정’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영주권 포기 시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세금을 피해 국내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모든 영주권 포기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적포기세 대상자
국적포기세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된다.
①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영주권 포기일 기준 전 세계 순자산(Net Worth)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② 5년 평균 연방소득세 21만1000달러 이상: 포기 전 최근 5년간 연방 소득세 납부액의 연평균이 21만1000달러(2026년 기준·인플레이션 조정)를 초과하는 경우.
③ Form 8854 미제출: 영주권 포기 전 5년간 세금 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Form 8854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이 양식을 빠뜨리면 자동으로 국적포기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즉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Form 8854를 빠뜨리면 국적포기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장기 거주자 조건 - 15년 중 8년 이상
국적포기세가 적용되려면 먼저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주권 포기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합법적인 영주권자였던 경우가 해당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주권 취득 후 7년이 채 안 된 경우라면 국적포기세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지만 세금 신고 의무는 별개이므로 전문가 상담은 필수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포기일 전날을 기준으로 전 세계 자산을 시장가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2026년 기준 9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의 면제 한도가 적용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된다.
단 연금·IRA 등 이연 소득 계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포기 후 해당 자산을 미국 시민에게 증여·상속할 경우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시민권자에게는 국적포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어디에 살든 평생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FBAR)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영주권 포기보다 오히려 세무 의무가 더 길게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주권 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영주권을 반납하는 절차와 IRS에 세무 의무를 종결하는 절차는 완전히 별개다. 누락된 신고나 오류가 있다면 포기 전에 수정 신고를 먼저 끝내야 하며 Form 8854를 빠뜨리면 요건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국적포기세 대상자로 분류될 뿐 아니라 1만 달러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역이민을 결정했다면 이민 절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