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리빙 트러스트, 만들고 끝이 아니다[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Los Angeles

2026.06.10 19:1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리빙 트러스트, 만들고 끝이 아니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나? 매년 비용을 내야 하나?
 
▶답= 결론부터 말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삶에 변화가 생겼거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거나, 관련 법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새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그 부동산을 트러스트 안으로 옮기는 절차를 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새 부동산은 트러스트 밖에 있는 것이 되어, 나중에 프로베이트(법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트러스트 목적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회사를 설립했다면 그 회사도 트러스트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산상속법도 꾸준히 바뀌어 왔다. 상속세 면제액(현재 1인당 1500만 달러, 부부의 경우 3000만 달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복잡한 구조의 트러스트가 필요했던 가정도 지금은 심플한 형태가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아졌다. 반대로 젊었을 때 단순한 형태로 트러스트를 만들었더라도 이후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트러스트 구조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한 고객이 15년 전에 만든 트러스트를 들고 왔다. 서류를 살펴보니 설립 당시 자녀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후임 수탁인으로 고객의 동생을 지정해 둔 상태였다. 고객 본인도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결국 성년이 된 자녀들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트러스트는 한 번 만들어 두면 끝인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이 예전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자산가의 경우에는 2~3년마다 업데이트를 권고한다. 다행인 것은 리빙 트러스트는 Revocable Living Trust, 즉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신탁이라는 점이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하고, 자산을 추가하고, 수탁인을 바꾸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과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 연결되어 있는지, 현재의 법에 맞지 않는 조항은 없는지, 후임 수탁인이 여전히 적합한 사람인지 꼼꼼히 살펴보길 권한다. 리빙 트러스트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문의: (714)523-9010

상속법 박하얀 변호사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