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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키운 마트 의무휴업, 시민 10명 중 6명 “완화나 폐지”

중앙일보

2026.06.11 08:02 2026.06.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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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통학회는 최근 일반 시민(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유통산업 인식조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4.6%는 온라인 플랫폼(이커머스)의 급성장이 대형마트 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가 받는 가장 큰 영향은 점포 폐점 및 축소(44.2%)라고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배송을 포함한 영업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점포 폐점·축소가 이어질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는 지역 생활 인프라 축소(66.6%)를 1위로 꼽았다.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 쇼핑 공간이 아닌 지역 인프라로 여기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응답자들은 ▶소비자의 장보기 접근성(53.9%) ▶지역경제·상권(47.7%) ▶지역 고용(38.0%)도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완화’(30.8%)하거나 ‘폐지’(28.7%)해야 한다는 응답은 총 59.5%로, ‘휴업 유지’(30.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32.0%)와 ‘폐지’(26.8%)를 합친 응답이 58.8%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장명균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할 부정적 경제주체가 아닌, 소비자 생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대형마트 규제를 재검토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형마트의 영업환경 규제 법안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10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의무휴업 제도는 선의로 도입됐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며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진화했으며, 유통 환경은 10여 년 전과 전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 배송 플랫폼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이 줄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오프라인(대형마트 매장)의 문을 열어두는 게 지역 상권 전체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연구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유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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