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투자 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투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미국 변호사로부터 조언받는 분들이 많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이다.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으로의 달러 유입 효과와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조항은 없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때 ‘상당한 투자’인지 여부는 비례성(proportionality)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며, 사업에 필요한 금액의 대부분이 투자되었거나 투자 액수 자체가 큰 경우 상당한 투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규 법인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시 사업에 필요한 총금액을 먼저 특정해야 하고, 해당 금액이 왜 필요한지, 사업 개시에 충분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금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체의 업종, 위치, 사업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개시 및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100%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은, 투자금 산정시 실제 사업 경비로 집행된 금액만 투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지급이 가능한 항목들은 비자 신청 전에 완납하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나 부동산 임대료는 1년 치를 선지급하여 투자금으로 확정할 수 있고,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에도 주의가 필요하므로, 투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자금 이동 경로별 증빙 자료를 요약하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면 법인 투자자의 경우 기업 자금의 해외 반출시 필요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으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단순하다면 회사 간 자금 이동 내역과 미국 법인의 증권 취득 자료 등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 투자자가 신규 법인 설립 후 첫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금이 적다면, 모회사의 사업성과 규모를 어필하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미국 법인의 사업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면 다수의 주재원을 파견하는 데도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투자 비자는 투자자(investor) 자격뿐만 아니라 직원(employee)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essential)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 이민 관련 행정기관의 심사 기조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증빙 서류는 가독성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출 서류 분량에 제한이 있고 서류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미국대사관 심사의 경우, 핵심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서류로 요약 정리하여 인터뷰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