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경계령’을 내렸다. 지난달 토익 시험에서 이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가 두 명 나온 데 따른 조치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보낸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에 넣으라고 안내했다. 교육청은 “시험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경을 갖고 있다 걸리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적발되면 학업성적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 교사가 어떤 학생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도 알렸다. 교육청은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에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우면 시험이 끝난 직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공문에는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과 AI 안경을 구분하는 방법도 담겼다. AI 안경은 배터리와 제어보드가 들어 있어 안경다리가 전체적으로 두껍고 뭉툭하다. 렌즈 주변에 초소형 카메라와 센서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다. 안경다리 안쪽에 LED 표시등이나 터치·물리 버튼, 스피커 구멍, 충전 단자가 달려 있다면 AI 안경일 가능성이 크다.
AI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로 찍은 글자를 바로 읽어내고(OCR), 무선으로 음성도 주고받을 수 있다. 시험 문제를 밖으로 빼돌리거나 답을 전달받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신종 전자기기를 학교에 미리 알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